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가결, 부결의 뜻과 가결이 되면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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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국회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했는데요. 이 외에도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가결 부결 뜻
가결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이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결은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은 두 차례 있었으며, 두 전직 대통령은 탄핵 표결 당일 각각 다른 일정을 보냈습니다. 우선,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날 지역 일정을 수행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표결을 지켜봤습니다.
➡ 관저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
2004년, 故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3일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소추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고, 국회 탄핵안 표결도 관저에서 지켜보았는데요.
탄핵이 가결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기까지는 보통 1~2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대통령 직무가 유지되는데요. 탄핵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및 직무가 즉시 정지되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나 헌법이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혹은 각하를 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하게 됩니다.
끝으로, 탄핵이 가결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결&부결의 뜻과 국회방송을 생중계로 보는 곳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