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해체 청원 바로가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후,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의힘 해산 청원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니 지금 바로 국민동의 청원에 동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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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해산 청원 바로가기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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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 새로고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에 동의하고 싶다면,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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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해산 청원 바로가기

 
청원인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김예지, 김상욱,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것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집단 행동이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당론과 맞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라도 행사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국회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요.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원이 국회로 회부되더라도, 국회는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 회부되다 
"어떤 문제나 서류, 사건 등이 관계 기관이나 회의, 재판 등에 돌려보내지거나 넘어간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해체 청원 사이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